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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2.17 2015고단154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3. 12. 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개발제한 구역인 하남시 B, C, D, E, F, G, H, I, J, K 총 10 필지 6,051㎡ 면 적의 토지를 평평하게 다지고, 그 위에 컨테이너를 야적하는 등 토지 형질변경행위를 하였다.

2. 시장 군수 구청장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개발제한 구역 내 토지 형질변경행위 등을 적발한 경우 그 위반 행위자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그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5. 3. 30. 경 하남시장으로부터 제 1 항 기재 무단 토지 형질변경 행위에 대하여 2015. 4. 30.까지 원상 복구 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시정명령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2호, 제 30조 제 1 항( 시 정명령 불이 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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