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5가합260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결혼식 대행 및 결혼정보사업, 혼수용품 유통업, 예식업, 관혼상제 알선업, 장의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를 위하여 TV 홈쇼핑, TV 광고, 홈페이지 등 통신판매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8. 3. 24.경 원고에 입사하여 고객관리팀 팀장(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원고가 수집한 고객정보가 기재된 자료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에게 상조 상품 판매, 계약해지 철회유도 등의 업무를 총괄하다가 성과급 지급문제로 인하여 2015. 2. 6.경 퇴사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등 종업원에게 고객정보, 계약진행사항 등 영업과 관련된 주요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는 것을 금지시켰고,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파일이 유출될 경우 원고에서 탐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놓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고객의 신상정보, 고객의 신용ㆍ금융정보, 마케팅 자료, 회사의 영업활동에 관련된 정보 등 원고의 영업비밀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등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서약하였다. 라.

피고는 2015. 2. 3. 10:14경 원고의 사무실에서, 피고의 업무용 컴퓨터 2대에 저장된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별지 목록 기재 각 파일을 피고가 소지하고 있던 USB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가지고 갔고, 일부 파일을 삭제하였다.

마. 원고는 2015. 3. 26. 피고가 위 파일 등을 유출하거나 일부 삭제한 행위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 업무상배임의 점, 업무방해의 점 등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으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에 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고, 업무상배임의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