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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26 2016나5167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4. 10. 28. 소외 K, L로부터 통영시 B 전 578㎡를 매수하였고, 위 토지는 1974. 5. 30. D 전 393㎡와 B 전 17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면서 이 사건 토지는 같은 날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나. 망인의 자녀인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 7. 27. 접수 제20001호로 1978. 10. 15.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는 통영시 H 소재 I캠퍼스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피고는 1974. 5. 30.부터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에 이르기까지 위 토지를 도로부지로 관리하면서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아무런 권원없이 도로에 편입하여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위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토지를 인도하고, 위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얻은 부당이득으로 피고가 위 토지를 사용한 기간 중 2010. 2. 1.부터 2015. 3. 16.까지의 임료상당액인 565,59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2015. 3. 17.부터 위 토지에 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매년

3. 31. 연간 임료상당액인 139,62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이 사건 토지에는 1948년부터 이미 자연발생적 사도로 이용되고 있는 오솔길이 있었고, 그 상태에서 원고의 아버지인 망인은 1964. 10. 28. 소외 K, L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

그 후 망인은 1970년대 새마을운동 당시 이 사건 토지상의 오솔길을 확장하는데 동의하여 피고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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