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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1.16 2015고정23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 11.경부터 2009. 11. 30.경까지 토사채취허가를 받아 토사를 채취하여 평탄화된 후 원상복구를 위하여 높이 1m 상당의 소나무들이 식재된 여주시 B 임야 중 4,100㎡에서 2010. 12. 10.경 트랙터를 이용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나무를 제거하고 밭으로 만들어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및 그 첨부서류

1. 토지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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