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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6. 07. 24. 선고 95구27242 판결
공공용지로 무상양도된 증여토지가 환지된 토지로 볼 수 없으며, 설비비 또는 개량비에 해당되어 양도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없는 것임[국승]
제목

공공용지로 무상양도된 증여토지가 환지된 토지로 볼 수 없으며, 설비비 또는 개량비에 해당되어 양도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없는 것임

요지

이 사건 증여토지는 그 지상에 도로 및 공공용지의 조성절차 등을 거친 바 없이 오로지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 목적 달성을 위하여 OO시에 무상양도된 것에 불과하여 이로써 이 사건 토지이용의 편익이 객관적으로 증대되었다고 할 수 없으니 그 취득비용이 위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 소정의 설비.개량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 사건 증여토지의 취득가액이 설비비.개량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위 원고 주장도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증여토지부분의 취득가액을 따로이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내지3, 갑제2호증의 1,2, 갑제6호증, 을제2호증의 1내지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83. 10. 28. ㅇㅇ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전 1619.2평방미터(이하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고 줄인다)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었는데 1990. 12. 1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324.4평방미터를 ㅇㅇ시에 무상양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ㅇㅇ구청으로부터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1990. 12. 20. 이 사건 분할전 토지를 ㅇㅇ동 650 전 1,294.8평방미터(이하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및 같은 동 650의2 전 324.4평방미터(이하이 사건 증여토지'라고 줄인다)의 2필지로 분할하여 같은 달 27. 이 사건 토지만을 소외 ㅇㅇ건설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고, 1991. 11. 25. 위 형질변경허가 조건의 이행으로서 이 사건 증여토지에 관하여 ㅇㅇ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같은 해 12. 7. 이 사건 토지는 전에서 대지로 형질변경되었다.",다. 원고는 1991. 1. 31.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금461,075,730원 및 방위세 금92,215,140원을 자진납부하였으나, 피고는 1994. 11. 6. 이 사건 양도소득세로서 금460,186,220원, 방위세로서 금92,037,240원을 각 결정하여 원고에게 고지함과 아울러 원고가 자진납부한 금원중 초과금원을 환급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요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위 처분사유 및 관계법조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 토지구획사업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차익은 환지예정 평수×양도당시의 평당 가액-(종전 토지의 평수×취득시 평당가액+기타 필요경비) 의 산식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바, 원고는 지목이 전인 이 사건 분할전 토지중 일부를 ㅇㅇ시에 증여하고 나머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서 실질상으로는 분할 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로 환지받은 것과 같이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이 사건 증여토지의 취득시의 평당가액에 상응하는 부분도 양도차익 계산시 차감하여야 함에도 이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부분의 취득가액만을 공제하여 산출한 양도차익을 기초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증여토지는 이 사건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ㅇㅇ시에 무상으로 공여된 토지이므로 구소득세법 제45조제1항제2호,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6호,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증여토지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중의 하나인 설비비와 개량비 로서 그 전액이 공제되어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구소득세법(1990. 12. 31. 법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제1항은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고, 그 제2호(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설비비와 개량비'를, 그 제3호에서 자본적지출액을, 그 제4호에서 양도비를 각 들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제2항에 의하면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서 설비비와 개량비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양도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제2호에서 양도자산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제3호에서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제4호에서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을 각 들고 있고, 시행규칙(1991. 3. 6.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제1항은 영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고 하고, 제4호로서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을 들고, 제6호는 이와 유사한 비용을 들고 있으며, 한편 영 제94조제5항제1호에 의하면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실지지급액에 불구하고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7/100만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또한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 토지구획사업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지구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차익은 환지예정 평수×양도당시의 평당 가액-(종전토지의 평수×취득시 평당가액+기타 필요경비) 의 산식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1993. 8. 5. 법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는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로서 토지소유자 및 토지구획정리조합을 들고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3호는 토지소유자 라고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 내의 토지소유권등을 가진 자를 뜻한다고 하고 있으며, 동법 제46조 이하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을 위한 환지계획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한편 농촌근대화촉진법(1994. 1. 5. 법제47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는 국가・지방자치단체・농업진흥공사 또는 토지소유자가 농지개량사업의 주체가 되며, 동법 제2조는 농지개량사업이라고 함은 관개・배수시설등의 설치, 구획정리, 기타 농지의 개량 또는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고 정의하면서 동법 제123조 이하에서 사업시행을 위한 환지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환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라 환지된 것이거나 적어도 실질상 환지된 토지이므로 위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전토지의 평수에 해당하는 취득시의 평당가액이 전액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분할전의 토지가 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라 환지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서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거나 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농지개량사업이 시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각 법조에 따른 위 환지주장은 이유없고, 다음으로 실질상 환지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믿는 각 증거 및 갑제3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분할전 토지를 위와 같이 1983. 10. 28.경 취득한 후 1990. 10. 12. 소외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소외회사는 위 토지상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위 토지의 형질변경을 요구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형질변경을 신청하였는데 당시 ㅇㅇ시형질변경등행위허가사무취급요령 제12조에 의하면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공용지를 확보하여 이를 무상으로 ㅇㅇ시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1990. 12. 11. 형질변경을 허가하되 위 요령 제12조에 따라 이 사건 증여토지를 이 사건 토지의 대지조성공사가 완료되는 1991. 12. 31.전까지 ㅇㅇ시에 무상으로 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90. 12. 20.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증여토지로 각 분할되었고 그후 이 사건 토지의 대지조성공사 완료 전인 1991. 11. 25. 이 사건 증여토지는 ㅇㅇ시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분할전 토지의 매수인인 소외회사가 이 사건 토지상에 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형질변경허가를 받고자 함에 있어 위 형질변경 사무취급요령에 따라 형질변경허가처분의 조건의 성취를 위하여 ㅇㅇ시에 이 사건 증여토지부분을 무상으로 양도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즉, 따라서 그 실질은 종전 토지를 분할하여 분할된 이 사건 토지만을 위 소외회사에게 양도하고, 나머지 토지는 ㅇㅇ시에 무상양도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가리켜 이 사건 분할전의 토지가 이 사건 토지로 환지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달리 환지처분이 있었다고 볼 자료 또한 없다), 이 사건 토지가 실질상 환지된 토지임을 전제로 한 위 원고 주장은 이유없다.

(2) 설비・개량비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증여토지는 이 사건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공공용지로 개설되어 ㅇㅇ시에 무상양도된 것이므로 위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다른 설비비 또는 개량비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먼저 위 법조 소정의 설비・개량비라고 함은 위 각 법령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토지나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로 고정자산의 객관적 가치를 현저하게 증가시키는 비용으로서 그 가치증가를 위하여 직접 지출된 것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누6658 판결) 앞서 믿는 각 증거 및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증여토지는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조건으로 위와 같이 ㅇㅇ시에 무상으로 양도된 것이기는 하나, 원고가 이 사건 분할전 토지를 취득할 당시 지출한 이 사건 증여토지부분의 취득가액 상당의 비용은 그 부분에 대한 취득의 대가로 지출한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외 달리 분할 후의 이 사건 토지의 객관적인 가치를 현저하게 증가시킬 목적으로 지출된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다음으로 위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설비・개량비로서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등에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및 제6호는 그와 유사한 비용을 들고 있는바, 이 사건 증여토지에 관하여 1991. 11. 25. ㅇㅇ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이 사건 종전토지상에 도로를 개설하였다거나 도로에 준하는 공공용지를 조성하여 이를 ㅇㅇ시에 무상으로 공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토지부분은 ㅇㅇ시에 증여될 당시 도로나 공공용지로 조성된 바 없이 소유권만 이전되어 현재까지 나대지 상태로 인근주민들이 채소등을 경작하고 있음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될 뿐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증여토지는 그 지상에 도로 및 공공용지의 조성절차등을 거친 바 없이 오로지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 목적 달성을 위하여 ㅇㅇ시에 무상양도된 것에 불과하여 이로써 이 사건 토지이용의 편익이 객관적으로 증대되었다고 할 수 없으니 그 취득비용이 위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소정의 설비・개량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토지의 취득가액이 설비개량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위 원고 주장도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증여토지부분의 취득가액을 따로이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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