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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6 2017고단629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0. 2. 20:40 ∼20 :50 경 대구 동구 율하동로 20길 20 화성아파트 108 동 앞길에서 일행과 말다툼을 하며 서 있던 중, 차량을 운전하여 그곳을 지나려는 피해자 B( 남, 29세) 과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때리고, 이후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을 질문 받다가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2. 22:10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대구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안에서, 제 1 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기다리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 손목이 너무 조이니 수갑을 조금만 풀어 달라 ”라고 말하였으나 그로부터 “ 지금 다른 사건 때문에 수갑 열쇠가 없으니 잠시 기다려 달라” 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 내 경찰관 3명 얼굴 기억해 놨다, 나는 곧 풀려 나갈 것이니 칼을 가지고 너희들 3명을 찔러 죽이겠다, 내가 못할 것 같제 ”라고 말하고, 위 E을 가리키며 “ 특히 너 새끼 조심해 라 ”라고 말하여 위 E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공무집행 방해( 협박) 피의사건 내사보고

1. 공무원 증 사본,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중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두 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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