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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06 2017노5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 개시 결정이 있고 법원이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한 후 재심의 판결을 선고 하여 그 재심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종전의 확정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 대법원 2005. 9. 28. 자 2004모453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 인은, ① 2011. 12. 6.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범죄 가중 법” 이라 한다) 위반( 절도) 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2013. 4.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 법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③ 2015. 4. 9. 광주 고등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0.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이하 위 각 확정판결을 지칭할 때는 ‘ 위 ① 확정판결’, ‘ 위 ② 확정판결’, ‘ 위 ③ 확정판결’ 이라고 한다). 2) 원심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6. 10. 12.부터 2016. 10. 29.까지 상습으로 총 6회에 걸쳐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고, 위 1) 항 기재 피고인의 전력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 상습적으로 형법 제 329조부터 제 331조까지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 329조부터 제 331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 법 제 5조의 4 제 6 항, 형법 제 329 조를 적용하였다.

3) 그런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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