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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12 2016도18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서부지방법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특정범죄 가중 법’ 이라 한다) 제 5조의 4 제 5 항형법 제 329조부터 제 331조까지의 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 1 항부터 제 4 항까지의 형과 같은 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 1 항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 329조부터 제 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런 데 2016. 1. 6. 법률 제 13717호로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범죄 가중 법’ 이라 한다) 제 5조의 4 제 5 항은 위와 같이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제 1호에서 형법 제 329조부터 제 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법정형을 변경하였다.

그 취지는 구 특정범죄 가중 법 제 5조의 4 제 5 항에서 정한 범죄 전력의 요건을 갖춘 절도 등의 누범 자라 하더라도 그 절도 등의 형태와 동기가 매우 다양하므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 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인다.

따라서 이는 형법 제 1조 제 2 항에서 정한 ‘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 ’에 해당하므로, 개정 전의 범죄에 대하여도 신법인 특정범죄 가중 법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930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4862, 2013전도101 판결 참조). 2.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피고인이 절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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