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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04 2015고단62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2. 3. 14:52 경 오산시 청학동에 있는 오산 대학교 후문 인근에서부터 같은 시 오산동에 있는 중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 14:52 경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중원 사거리에서, 남촌 지하 차도 방면에서 롯데 마트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이었고 당시 눈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이어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기타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등에 적색의 차량 정지 신호가 표시되었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의 보행자 진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C( 남, 21세) 의 좌측 무릎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및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B 블랙 박스 녹화 영상에 대한 수사)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중 일부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기록 제 40 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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