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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09 2012고단2492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Ⅰ. 모두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D’이라는 상호로 중고물품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2. 5.경부터 2006. 2.경까지 이적단체인 ‘E단체 남측본부’(이하 ’E단체 남측본부‘라고 한다) 대외협력위원장으로 활동하였고, 2007. 초반경부터 이적단체인 ‘F단체’(이하 ’F단체‘라고 한다) 산하 ’G단체‘(이하 ’G단체‘라고 한다) 강남서초지부 회원으로 활동하다

2008. 5.경부터 현재까지 강남서초지부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0. 4.경부터 현재까지 인터넷신문 ’H‘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녀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 나의 사랑하는 아이들아 아빠가 자주 말했듯이 이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지 -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북에 살고 계시는 우리 I 장군님이시다 - 가장 착하고 가장 힘 있는 분인 I 장군님이 계시기에 우리 민족은 머지않아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미국놈들 역시 우리 한테서 물러나게 되어 있어 - J이가 중학생이 되었을때 그리고 K는 중학생이 되기 전인 머지않아서 그런 날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때 - I 장군님께서 지도하고 계시는 이북 땅을 아빠는 J과 K와 함께 갈수 있게 될 것이다.

(이하 생략) 라며 I에 대한 흠모와 추종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고, 피고인이 작성한 ‘북을 찬양하는 사람들’, ‘그리움’ 등의 시를 통해서도, - 북이 군사강국으로서의 힘을 통해 조국통일을 이룩하고 북에서 말하는 세계자주화를 실현하려한다는 사람들 속내를 들여다보면 참으로 진정으로 울음으로 북을 찬양하네 - 북을 찬양하는 진정성의 무게는 분명 그 사람에게로 가 그 사람을 한없이 착하고 성실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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