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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1.21.선고 2008고정7364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
피고인

A (79년생, 남)

검사

김해중

판결선고

2009. 1. 21.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3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년 4월까지 부산항만청 XX부두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약 26개월 복무하며 피해자 V의 2주 선임병이었던 사람인 바, 군시절 피해자가 집안이 부유하다는 것으로 과시하고, 피고인을 무시하였으며 온라인 게임머니 등이 없어진 것을 피해자의 짓으로 여겨 이에 강한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1. 2006. 8. 24. 시간불상경 울산 동구에 있는 피시방 내 컴퓨터에서 피해자 명의로 GG일간신문 홈페이지 시민기자 게시판에 "여러분 이글 제발 읽어주세요..."라는 제목(제464호)으로 "부산항만청공익 V, 나이 28세, 부산 사하구 00아파트 00호에 살아요. XX부두 공익 출신입니다. V라는 놈이 유치원생 강간하고 하수구에서 유치원생 살인했어요. 여러분 우리 국민 힘 모아 하루 빨리 잡지요. 유치원생 어머니도 자살했어요. 그 유치원생 어머니 한이요. XX부두에 전화하시면 사진 보내 드립니다. 꼭 이유 말 하시고요. 업무에 방해가 될까봐요. 그럼 XX부두 전번 051.XXX.XXXX.입니다. V 민증번호 79xxxx-lxxxxxx"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2. 2006. 8. 30. 12:44경 울산 동구에 있는 피시방 내 컴퓨터에서 전 항과 같은 방법으로 JJ일간신문 홈페이지 자유게시란에 "부산00교통 V부장이 유치원생 강간 하수구에서 살인"이라는 제목으로 "부산00교통 V부장이 유치원생 강간 하수구에 살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더 슬픈 일은 유치원생 어머니가 자살했어요. 지금 경찰들이 잡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들 아닙니까. 대한민국 사람들끼리 도와야지요. 안 그래요. 부산00교통에 전화하시면 사진 보내 드립니다. 부산00교통 051.XXX.XXXX. 그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3. 2006. 9. 9. 00:56경 전 2.항과 같은 피시방 컴퓨터에서 같은 방법으로 JJ일간신문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여러분 이글 꼭 읽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부산항만청공익 V. 나이 28세. XX부두 공익 출신입니다. V라는 정신병자가 유치원생 강간하고 하수구에서 살인 했습니다. 전에도 뉴스에 나왔어요. 그런데 아직 안 잡히고 있어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더 슬픈 일은 유치원생 어머님이 자살했어요. 유치원생 어머님한 좀 풀어주지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부산항만청이나 XX부두에 전화하 시면 사진 보내드립니다. 이유 꼭 말하시고요. V 민증번호 79xxxx-1xxxxx"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가납명령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병력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정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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