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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6.20 2016가단97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78,8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3.부터 2017. 6.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직장동료로서 화물차 운전사였는데, 원고는 2015. 9. 12. 양평군 C에 있는 피고의 집에서 다른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고로부터 발로 얼굴을 걷어차이는 등의 폭행(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을 당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하벽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나. 위와 같은 상해로 인하여 원고는 2015. 9. 17.부터 2015. 9. 21.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합계 5,091,255원의 치료비가 소요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이유로 상해죄로 기소되어 2016. 3. 14. 1심 법원(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고단30)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은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6. 3. 2.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사고에 따른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마. 이 사건 사고를 즈음한 2015. 9. 1. 기준 ‘화물차 운전사’의 1일 노임은 117,52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5, 7, 8, 10부터 12호증, 을 제1부터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합계 28,748,295원의 손해를 입었는데, 그 손해금에서 피고가 공탁한 8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손해액 20,748,295원(= 28,748,295원 - 공탁금 8,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① 치료비 5,091,255원 ② 일실 수입 13,657,040원(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를 받는 동안 운전을 할 수 없어 대체 화물자동차 기사를 고용함으로써 그들에게 지급한 비용) ③ 위자료 1,000만 원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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