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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1 2017고단9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3, 9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 1, 2, 4 내지 8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사 후적 경합범] 피고인은 2013.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7 고단 929 피고 인은 2013. 3. 2. 경부터 2016. 6. 말경까지 인천 부평구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분양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3. 경기 시흥시 E에 있는 F 신축 빌라 분양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G에게 “ 나는 D의 차장인데, 우리 회사에서 신축한 빌라 분양자 중 제 1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 분양 잔금을 내지 못하는 고객들이 있으니 그 고객들에게 빌려줄 돈을 투자 하면 고객들이 빌라에 입주하게 되면 대출 받은 돈으로 1~2 주 후 투자 원금에 이익금을 붙여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이미 주식회사 D을 퇴사하기로 한 상태였고,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같은 수법으로 돈을 편취한 사람들에게 돌려 막기 식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회사 D 신축 빌라를 분양 받은 고객들에게 빌려준 후 피해자에게 투자금에 이익금을 붙여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H) 로 같은 날 600만 원을, 2016. 6. 24. 1,000만 원을, 2016. 6. 27. 2,000만 원을, 2016. 7. 1. 500만 원을, 2016. 7. 4. 1,000만 원을, 2016. 7. 8. 3,000만 원을, 2016. 7. 9. 250만 원을, 2016. 7. 10. 25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7 고단 998 피고 인은 2016. 12. 29. 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 부동산에서 피해자 K에게 “ 내가 신축 빌라 분양을 하는데 분양이 완료된 고객들 중에 현재 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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