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 D(1972. 4. 9. 사망)과 E 사이에서 출생하여 D과 E 사이의 친생자 ’B‘으로 출생신고 되었다.
이후 E은 1985. 11. 1. F와 재혼하였고, 1986. 12. 22. 원고는 E과 F 사이의 친생자 ‘A’으로 다시 출생신고 되어 ‘A’으로 생활하였다.
E과 F는 2014. 6. 13. 함께 사망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B과 동일인임이 확인되지 않아 B 명의로 된 과거 초등학교, 중학교 재학 관련 증명서 등의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고, E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음에도 상속등기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가산세 부과 등 행정적 제재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가 B과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받을 법률상 이익이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ㆍ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등 참조). 먼저 원고가 확인을 구하는 대상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청구는 원고와 B이 동일인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이는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아가 이 사건 소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의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인지 보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B과 동일인이라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이중으로 작성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원고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