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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1 2016나2081889
동일인확인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원고는 C D(1972. 4. 9. 사망)과 E 사이에서 출생하여 D과 E 사이의 친생자 ’B‘으로 출생신고 되었다.

이후 E은 1985. 11. 1. F와 재혼하였고, 1986. 12. 22. 원고는 E과 F 사이의 친생자 ‘A’으로 다시 출생신고 되어 ‘A’으로 생활하였다.

E과 F는 2014. 6. 13. 함께 사망하였다.

현재 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원고 명의와 B 명의의 호적은 모두 제적되었고, 이후 원고 명의의 가족관계등록부만 작성되었다. 가.

원고와 B은 위와 같이 실제는 동일인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원고와 B의 동일인임이 확정되지 않으면 원고는 ① B 명의로 재학한 교육과정의 기록이 원고의 것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② B 명의로 된 재학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으며, ③ B 명의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사망한 E에 대한 상속등기 절차를 이행할 수 없어 가산세 부과 등 행정적 제재를 받게 된다.

반면 원고와 B이 동일인임이 확정되면 B의 명의로 재학한 학교의 관계자들 및 E의 상속인들 등 법적 이해관계인들이 원고와 B의 동일인 여부에 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결과 원고는 B 명의로 된 재학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고 사망한 E에 대한 상속등기 절차를 이행할 수 있게 되므로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 자체가 해결되거나 적어도 분쟁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된다.

나. 원고는 현재 B 명의 제적등본과 원고 명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원고 명의 가족관계등록부로 단일화하기를 원하나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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