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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12 2015가합5550
동일인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와 D의 친자인 B과 동일인이나, 어려서 부모와 헤어져 지내다 딸을 잃어버렸다는 E이라는 사람이 자신을 그 딸로 오인하는 바람에 현재의 신분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현재의 신분으로 F과 혼인하고 두 자녀도 출생하였으나 자신이 B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F과 사이에 혼인 무효 판결을 받고 B으로 다시 혼인 신고를 하려 하였으나 동일인이라는 확인을 받지 못하여 거부되었다.

이후 원고는 E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 D을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 확인판결을 각 받았으나, 현재도 원고와 B이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B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 그 기재에 있어 모두 실제 신분인 B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원고와 B이 동일인이라는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ㆍ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확인을 구하는 대상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청구는 원고와 B이 동일인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이는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다.

3 이 사건 소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의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인지 여부 원고가 주장하는 바가 객관적 진실에 부합한다면 이미 법원의 판단을 받은 각 친생자관계존부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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