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3.부터 2014. 11. 2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한국국제협력단이 추진하는 “E”과 관련하여 2013. 12. 26. 한국국제협력단과 그 기자재(농산물 세척시설 등, 이하 ‘이 사건 기자재’라 한다)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2014. 5. 30. 변경물품공급계약을 통해 계약기간이 ‘2014. 5. 31.’에서 ‘2014. 6. 20.’로 연장되었다). 나.
이 사건 기자재 공급에 관하여 원고는 2014. 2. 20. 피고 회사와 물품대금을 280,000,000원[계약금 84,000,000원(30%)을 계약시 지불하고, 중도금 168,000,000원(60%)을 선적 후 10일 내 지불하며, 잔금 28,000,000원(10%)을 한국국제협력단 잔금 결재 후에 지급한다]으로 정하여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물품공급계약서(갑 제3호증의 1)에 따르면 기자재 공급 및 설치, 사후관리, 영문매뉴얼의 제공이 원고가 이행하여야 할 계약 내용에 포함되고, 피고 회사는 검수 완료 및 현지 통과 이후 대금을 지급하며 검수 불합격시 발생되는 일체의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이후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추가로 스테인리스를 2,000,000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
(추가공급계약을 포함하여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기자재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을 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년 6월 현지에서 이 사건 기자재인 농산물세척시설 등의 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하였고, 2014. 6. 30. 한국국제협력단에 기계설치완료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한국국제협력단은 2014. 9. 2.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기자재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자재 대금으로, 2014. 3. 4. 60,000,000원, 2014. 3. 14. 20,000,000원, 2014. 4. 30. 100,000,000원, 2014. 5. 7. 25,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