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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7 2017고단528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0. 4. 01:50 경 속초시 B 'C 노래방' 1번 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1 세) 이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 십 할 놈 아, 왜 깨우고 그래 좆만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10. 4. 02:10 경 제 1 항 기재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제 1 항 기재 폭행사건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 초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46 세 )으로부터 연락처 등 확인을 요청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업주, 종업원 등이 있는 가운데 “ 십 할 놈 아 니가 날 알아 니가 먼저 반말했어

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순경 G 제출 현장 동영상 확인 및 첨부, 피해자 전화통화 보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F 작성의 고소장

1.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다소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미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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