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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14 2019누33967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출입국관리법(2018. 3. 20. 법률 제159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8. 9. 18. 대통령령 제29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별표 1] 제28의4호는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의 요건을 “국민의 배우자”(가.

목),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나.

목),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다.

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혼이민(F-6 다.

목) 체류자격에 관한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당초 결혼이민(F-6 가.

목)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국내에서 체류하던 중 국민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외국인에 대하여는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결혼이민(F-6 다.

목 체류자격을 부여하여 국내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부부 사이의 혼인파탄이 어느 일방의 전적인 귀책사유에서 비롯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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