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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18 2014누52581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 단

가. 결혼이민 중 혼인단절자(F-6-다) 체류자격 해당 여부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은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제25조는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별표1] 제28호의4 결혼이민(F-6) 다목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결혼이민(F-6) 체류자격 중 하나로, ‘국민의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로서 출입국관리법령상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부여받았던 외국인이 이혼 등의 사유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그와 같이 혼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된 사유가 외국인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에 해당됨을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에 관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과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가 외국인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외형상 그와 같은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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