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5. 20:25 경 강원 평창군 D 아파트 4동 지하 주차장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E(63 세) 과 주차관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자, 일어나서 “ 왜 사람을 밀치냐.
” 고 항의하며 피해자를 붙잡고 뒤엉켜 있던 중 피해자를 주차장 기둥 부근 및 주차된 자동차 쪽으로 강하게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반동으로 튕겨 나오게 하여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원위 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CCTV 영상 및 캡 쳐 사진 첨부에 대하여), 캡 쳐 사진 23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어서 넘어지면서 피해 자가 피고인을 덮쳐서 피고인이 깔리게 된 것으로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주차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렸고, 이에 피고인이 일어나서 피해자를 잡고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된 점, ②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차된 자동차 쪽으로 밀어붙였고, 그 후 자동차 반대방향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함께 뒤엉켜 넘어진 점, ③ 피해자는 이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