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고시원 총무, 피해자 E(55세)은 위 D고시원 30호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거지꼴을 하고 다닌다, 노숙자 같다”는 등의 말을 하며 피고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내가 갈 곳이 없어서 여기 있는 것뿐이야, 여긴 교도소보다도 못해"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이 오랫동안 근무해온 고시원을 비하하는 말을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0. 26. 00:50경 위 고시원 2층 복도에서 마주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또다시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피고인에게 “거지꼴을 하고 다닌다”는 등의 말을 하여, 피고인이 “내가 왜 거지냐”고 항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얼굴 부위를 1회 폭행당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약 6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약 20여회 걷어차거나 밟고, 계속하여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약 5회에 걸쳐 바닥에 세게 내리찍은 다음, 약 12회에 걸쳐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걷어차거나 세게 밟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위와 같은 소란스러운 소리에 고시원 거주자들이 방 밖으로 나와 피고인을 지켜보자 더 이상 폭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이 피해자를 신속히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두개골 절제술 및 혈종 제거술을 요하는 우측 전측두정엽의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