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G 명의의 매매용 위임장을 변조하고, G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하였으며, 위 매매용 위임장과 합의이행각서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과연 피고인의 이러한 일관된 변명을 뒤집고 피고인이 F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F과 공모하여 위 각 사문서를 변조하거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제1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① G은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관리를 J에게 맡겼고, J은 F에게 위 토지를 매도할 의사가 있으니 매수자를 물색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토지매매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위임하는 G 명의의 2008. 11. 11.자 위임장을 작성ㆍ교부한 점, ② F은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의 매매를 추진하다가 무산되자, G 측의 반환요청에 따라 위 위임장 원본을 J에게 돌려주는 한편 위 위임장 사본을 따로 복사하여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하여 토지 매수자를 물색하고 있었던 점, ③ F은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먼저 자신에게 위 위임장 사본의 작성일자를 ‘2008. 11. 11.’에서 ‘2009. 11. 11.’로 변경하여 달라고 요청(제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정작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위임장 작성연도를 바꿔달라는 말이 나왔나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는"기억이 안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