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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7 2011고정5137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사문서변조 F은 G으로부터 인천 강화군 H 토지 6필지(약 1,543평)에 대한 매매를 위해 피해자로부터 매매용위임장(2008. 11. 11.자, 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 및 인감증명서(2008. 11. 12.자, 이하 ‘이 사건 인감증명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보관하여 왔다.

F은 2009.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I 소재 양지엔지니어링 사무실에서 위임장에 기재된 작성일자 “2008. 11. 11.“를 합의이행각서 작성날짜가 2009. 12월로 되어있다는 이유로 ”2009. 11. 11.“로 변경하자는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위임장의 년도 부분을 칼로 오려 붙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변조(이하 ‘변조된 위임장’이라 한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매매용위임장을 변조하였다.

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F과 함께 합의이행각서 다.

항에 기재된 토지매매계약서 빈 금액란 G 소유 공란 “(평당 원)” 을 “(평당33만원)”으로 삽입 기재하고, 피고인 소유 공란 “(평당 원)”을 “(평당 45만원)”으로 삽입 기재한 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F이 G으로부터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변조한 매매용위임장을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G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다. 변조사문서행사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가항과 같이 변조한 사문서인 “매매용위임장” 및 F이 G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합의이행각서”를 기초로, G이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2010. 8. 2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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