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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단체 등에게 제공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1050 | 부가 | 2012-10-15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50 (2012.10.15)

세목

부가

요 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비영리법인(단체)에게 사용하게 하고 비영리법인(단체)이 그 사용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기존 해석사례(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3.22, 서면3팀-2685, 2007.9.28.)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3.22.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ㆍ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7.1.1. 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3팀-2685, 2007.9.28.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비영리법인(단체)에게 사용하게 하고 비영리법인(단체)이 그 사용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서울시는 ‘서울시립기능대학과 서울정수기능대학 통합에 관한 협약서’에 의거 한국폴리텍대학 강서캠퍼스(구 서울시립기능대학)에 토지, 건물 등 공유재산 사용을 허가하고 사용료 부과

- 위 사용료에 대해서는 100%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위 사용료에 대해 서울시는 한국폴리텍대학 강서캠퍼스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공유재산 사용료를 부과하면서 그 사용료에 대해 100% 시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가를 받지 않고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을설) 공유재산 사용료를 부과하면서 그 사용료에 대해 예산지원하여 납부하는 형식을 취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함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 「철도건설법」에 규정하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 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보건용역

가. 제29조제1호 단서에 따른 진료용역

나. 제29조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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