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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27 2018고합83
현존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6. 20:07 경 대전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건물 2 층에 있는 ‘E 유흥 주점’ 출입 문 앞에서, 전날인 11. 25. 경 위 ‘E 유흥 주점 ’에서 술을 마셨는데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플라스틱 용기에 휘발유를 담아 위 ‘E 유흥 주점 ’에 찾아가 출입구 앞에 휘발유를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출입구 및 계단, 카페 트 등에 번지게 하여 수리비 합계 26,249,5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불상의 오락실 손님들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F, G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주점 CCTV 캡처 사진

1. CD(CCTV 영상)

1.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등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현주 건조물 등 방화, 공용 건조물 등 방화) > 기본영역 (2 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2,000만 원이 넘는 재산상 피해를 야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려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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