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05 2015노1876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0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공갈 미수 범행도 저질렀고 그 범행 내용이 피해자에게 미성년자 강간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려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며,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공갈 미수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B은 소년인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