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2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 폭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6. 04:25 경 창원시 진해 구 B에 있는 C 파출소에서 과거 피고인이 무전 취식으로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하여 위 파출소를 찾아간 다음 그 곳에서 근무 중인 경사 D 등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 내가 징역을 살다 왔는데 너희들 조심해 라, 경찰 씨 발 새끼들 죽이 뿐다.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하도록 수 회 권유하였음에도 불응한 채 그 곳 의자를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행위에 대한 수사 등)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된 채 관공서를 찾아가 경찰관을 상대로 갖은 욕설을 일삼고 소란을 피웠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여러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해 이성을 잃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그동안 공무원이나 관공서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전과들은 전부 벌금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