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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31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9.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8. 21:18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구 성남동에 있는 공영주차장부터 같은 구 번영교 하부 도로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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