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9.18 2018가단5630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D는 위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