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9.11 2020가단112544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나. 피고 B, 피고 C은 위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D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나. 피고 B, 피고 C은 위 가.
항...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