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5 2018가단10279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피고 B,C은 위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D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피고 B,C은 위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