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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16 2019나5131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부터 2018. 8....

이유

... 대표이사 직에 있고, 2016. 12. 20.경부터 2018. 6. 15.까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다른 공동대표이사는 K) 직에, 2017. 7. 17.부터 2018. 5. 31.까지 피고의 대표이사 직에 있던 사람이다.

약정서 서산시 L 위치의 J호텔 관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J호텔의 법인대표 F을 이하 ‘갑’이라 칭하고, 직원 운영 및 관리의 총 책임자 C(원고)을 이하 ‘을’이라 칭한다.

갑은 을로부터 계약서 서명 날인과 동시에 을로부터 보증보험금 1억 원을 받고 을은 준공이후 2월 명절연휴 후 호텔 직원 운용 및 관리를 하기로 한다.

갑은 호텔 관리에 대하여 을이 호텔 관리 퇴거의사를 밝히면 보증보험금으로 맡겨진 1억 원을 즉시 을에게 반환하여 준다.

상기에 표기된 이행은 보증보험금 입금 처리 절차 후 유효화된다.

* 별첨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J호텔) 사본 * 매월 5,000,000원 지급 * 매매시 협의 하에 정산한다

* 2017. 12. 18. 보증보험금 10,000,000원 지급, 2017. 12. 28. 나머지 잔금 90,000,000원 지급함

나. F은 2017. 12.경 피고의 사무실에서 피고의 사내이사 E의 동석하에 원고에게 ㈜G 명의의 아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고, 그 후 2018. 4.경 위 E를 통해 피고 명의의 아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만 살펴본다). 차용증서 일금: 1억 원 차용금세부내역: 2017. 12. 18. 차용금 10,000,000원 2017. 12. 28. 차용금 90,000,000원 상기 금액을 채무자가 차용함 상환일: 2018. 5. 31. 이자: 연 20% 채무자 사업자 등록번호 : M 주 소 : 부산 부산진구 N, 2층 성 명 : ㈜D 대표이사 F 채권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 : 각 원고의 인적사항

다. 한편, 원고는 F의 계좌로 2017. 12. 18.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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