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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8 2020나58212
기타(금전)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호 증의 1 내지 6, 갑 제 2호 증의 1, 2,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2009. 11. 20. 부산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에게 340만 원을 차용하고 서도 이를 갚지 않는다는 청구원인으로 편취 금 등 소송 (2009 가소 425025) 을 제기하여 2010. 4. 9. ‘ 피고는 원고에게 3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6. 3.부터 2007. 6. 29. 까지는 연 6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3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0. 4. 30. 확정되었다( 이하 ‘ 이 사건 확정판결’ 이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 채권의 소멸 시효 중단을 위하여 2020. 2. 5. 부산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위 확정판결과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편취 금 등 소송 (2020 가소 509652) 을 제기하였다가 2020. 2. 14. 위 법원으로부터 인지대 등 보정명령을 받자 2020. 3. 23. 위 소송을 취하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직전 소송’ 이라 한다). 3) 그 후 원고는 다시 이 사건 확정판결 채권의 소멸 시효 중단을 위하여 2020. 5. 6. 부산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위 확정판결과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 원리금, 즉 원금 34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4. 6. 3.부터 2007. 6. 29.까지 기간에 상응하는 연 66% 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 6,897,540원 [340 만원× (3 27/366) ×0.66] 및 그 다음날부터 2020. 5. 6.까지 기간에 상응하는 연 30% 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 13,109,508원 [340 만원× (12 312/366) ×0.30] 을 합한 23,407,048원 (340 만원 6,897,540원 13,109,508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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