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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6 2018가단525401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신청원인’ 기재 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D이므로 피고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소는 확정판결(대구고등법원 2008나3504호)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제기된 것으로서, 피고의 위 주장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주장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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