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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2.16 2015가단142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1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와 같은 확정판결(대구지방법원 2005가단50642)을 받았으나 이후 변제받지 못하였는바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다시 청구취지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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