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5. 00:1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선 원로 37 남길 13 꿈터 공원 앞 길가에 주차하기 위하여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승용차의 정면에는 E 프런티어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화물차 옆에 서 있던 피해자 F( 여, 77세) 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을 2016. 5. 5. 01:08 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에 있는 대구 카톨릭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급 성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금고형),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 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 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