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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1 2014가합96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의 전 남편인 B이 2004~2005년경 원고를 상대로 간통죄로 고소를 하고, 이혼 및 친자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고의 아들이 친자로 판명됨으로써 간통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B은 위와 관련된 소송기록들을 삭제하기 위하여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2006년 대구지방법원 기록물평가심의회가 조직되게 하였는데, 위 기록물평가심의회는 위 관련 소송기록들을 모두 폐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가야대학교 총장으로 하여금 원고를 문제 많은 사람으로 오인하도록 하여 원고가 해고됨으로써 원고에게 연봉 합계 12억 원의 손해 및 그에 대한 1억 3,200만 원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손해를 가하였고, 위 기록들의 삭제로 인하여 원고가 B과의 이혼소송에서 B의 유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하여 패소하게 함으로써 7,500만 원의 재산분할청구권, 1억 원의 이혼 관련 위자료청구권, 1억 2,250만 원의 무상증여분에 대한 반환청구권, 아들 C의 5,000만 원 위자료청구권 및 5,560만 원 상당의 이자지급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손해 및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6억 9,000만 원 합계 30억 2,51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의 기록물평가심의회가 위 소송기록들을 삭제 내지 폐기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가 위와 같이 주장하는 유일한 근거는 위와 같은 내용을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들었다는 것이나, 원고는 그에 대해 밝히지 않고,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법원의 대구지방검찰청,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대구성서경찰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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