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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14 2013노4336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과 K은 2011. 6. 25. 피고인 A이 K으로부터 모로코 카사블랑카 소재 N식당(이하 ‘모로코 현지 식당’이라고 한다)의 지분권을 5억 5,000만 원에 양수하되, 양수대금은 피고인 A이 K 대신 피고인 B에게 지급함으로써 K의 피고인 B에 대한 5억 5,000만 원의 채무가 변제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양수대금에 해당하는 5억 5,000만 원을 차용하여 모로코 현지 식당의 지분권을 매수하였고, 그 양수대금은 위 삼자 합의에 따라 피고인 B에게 지급하여 K의 피고인 B에 대한 채무가 변제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피고인 B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서울 성북구 F 외 2필지 G 111동 1502호(이하 ‘1502호’라고 한다) 및 서울 성북구 H 외 2필지 I 902동 1702호(이하 ‘1702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 B 앞으로 각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을 뿐 피고인들 사이에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E는 2009. 7. 3. 재산분할청구권 등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1502호에 관하여 청구금액 4억 5,000만 원의 가압류신청을 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09드합6493호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가압류신청에 의한 가압류기입등기가 2009. 7. 10. 마쳐졌고, 본안 사건에서 2010. 11. 10. 'E와 피고인 A은 이혼하고, 피고인 A은 E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재산분할금 4억 5,000만 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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