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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25 2013가단7670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신청절차이행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2. 9.경 피고들 공유인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도하기 위하여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상에 매도광고를 하였다.

나. 소외 C은 피고들의 위 자동차매도광고를 본 후,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명의 이전서류를 교부받고 자동차를 인도받더라도 이를 제3자에게 팔아 그 매매대금을 편취할 의도로, 소외 D, E, F와 공모하여 2012. 9. 25.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 B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차량 성능 검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마친 후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고 B은 G과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C에게 자동차등록증, 피고들의 인감이 날인된 자동차양도행위위임장, 피고들의 각 인감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확인서, 중고차사고이력정보보고서 등(이하 ‘이 사건 서류 등’이라 한다)을 교부하고,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다. 원고는 자동차 중고 매매상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원고의 직원 소외 H, I은 2012. 9. 25. C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증 등 이 사건 서류 등을 교부받아 확인하고 C이 가져온 이 사건 자동차를 점검한 후, 이 사건 자동차를 51,000,000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C 명의 계좌로 그 대금을 송금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려 하였으나 피고들의 2012. 9. 25.자 차량 도난 신고로 그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 1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1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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