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1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가. 피고인은 C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6. 22:00 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앞 삼거리를 시외버스 터미널 쪽에서 롯데 아울렛 방면으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1 차로의 좌측에서 유턴 차선에서 1 차로로 진입하려 다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후 출발하던 피해자 F( 여, 45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위 골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계속하여 주행하면서 같은 날 22:10 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 앞 사거리를 롯데 아울렛 쪽에서 송절 삼거리 방면으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하며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오 창 쪽에서 I...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