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0.23 2015고정2404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5.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렌트카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우리렌트카 용현지점에 방문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K-7 승용차를 2014. 10. 5.까지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5.경 차량임대차 계약을 1달간 연장하여 2014. 12. 5. 18:20까지 반납하겠다고 한 후 위 기일이 지나도록 차량을 반납하거나 차량대여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그 반환을 거부하여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1. 각 차량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