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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1.17 2017가합603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년 8월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선물옵션투자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2013. 8. 30.부터 2014. 1. 23.까지 피고로부터 투자금으로 합계 294,000,000원을 지급받아 위 돈으로 선물옵션투자(이하 ‘이 사건 투자’라고 하고, 위 294,000,000원을 ‘이 사건 투자금’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1. 15.부터 2014. 3. 19.까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투자의 정산금으로 293,6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차274호로 피고가 2015. 8. 10.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에 관한 정산금으로 164,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하고, 위 164,000,000원을 ‘이 사건 약정금‘이라고 한다)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8. 10. ‘원고는 피고에게 16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하였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피고가 이의기간 내에 이의하지 않음으로써 2016. 9. 2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6, 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확정된 이 사건 지급명령은 원고가 2015. 8. 10. 피고에게 한 이 사건 약정을 청구원인으로 한 것인데, 원고는 2015. 8. 10. 이 사건 투자의 정산을 요구하는 피고에게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 164,000,000원을 전부 인출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을 뿐,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을 한 적이 없다.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투자를 하면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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