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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2 2020노2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차량의 수리비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사정 등은 참작할 수 있으나, 피고인에게 자동차 운전과 관련한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수법,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당함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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