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7.23 2019노16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수강명령 준법운전강의 40시간)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으나, 중앙선을 넘어 추월을 시도하다
사고를 발생시킨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당함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