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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1 2019노35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몰수)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은 참작할 수 있으나,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불특정인이 용변보는 모습을 2차례에 걸쳐 촬영한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당함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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