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D이 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로 위 회사들의 자금관리 등 경영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J의 명목상 대표이사, 피고인 C은 H의 명목상 대표이사, 피고인 D은 I의 명목상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A는 망 K(2013. 1. 6. 사망)과의 주식거래를 명의신탁이 아닌 정상적인 매매로 가장하고 그에 상응하는 자금의 흐름을 만들기 위하여 2010. 7. 20. 피해자 H, I, J의 법인자금 90,000,000원(H, I 각 40,000,000원, J 10,000,000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망 K에게 지급하고, 2010. 7. 22. 농협 수정동 지점에서 피해자 H을 채무자로 하여 361,064,000원, 피해자 I를 채무자로 하여 361,064,000원, 피해자 J를 채무자로 하여 90,272,000원 등 합계 812,400,000원을 대출받아 잔금 명목으로 망 K에게 지급하는 등 합계 902,400,000원을 우선 지급한 다음, 2011. 1. 19. 망 K으로부터 그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여 합계 914,893,176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 19. 7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수정동 지점 계좌에 입금한 다음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04,893,176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 피고인들은 2010. 8. 9. 부산 연제구 L 소재 M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 C, D에게 기존의 N 주식회사(이하 ‘N’라 한다) 이사 및 감사였던 O, P, Q을 해임하고 피고인 B, C, D을 새로운 이사 및 감사로 선임하는 데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B,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