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2.13 2019노349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징역 6월)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