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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27 2019노34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징역 4월)

2. 판단 원심은 아래 사정 및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가중인자: 먼저 확정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동종 전과 누적 등 감경인자: 자백,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 전과 등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형을 정하는데 이미 충분히 참작한 사정이고,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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