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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16 2012고단25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9.경 서울 강남구 B 201호에 있는 피해자 (주)C 사무실에서 직원 D에게 “E이 (주)모터라인 소유의 체어맨 F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자동차대출신청을 하려고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의 명의를 빌려 자동차대출신청을 하고, 그 대출금을 받아 개인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을 뿐 정상적으로 차량을 매수하거나 그 명목으로 대출받은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대출금 명목으로 29,500,000원, 소개비 명목으로 2,065,000원 합계 31,56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 진술기재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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